선고일자: 1991.04.23

형사판례

훔친 물건 돌려줬다고 절도가 아니다? 착각은 금물!

늦은 밤, 카페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돌려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훔친 물건을 돌려줬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 피고인이 심야에 카페 내실에 몰래 들어가 장식장 안에 있던 정기적금 통장, 도장, 현금 등을 꺼내 들고 나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돌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물건을 다시 돌려줬으니 절도가 아닌 '절도 미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건을 돌려주었지만, 이미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옮겼기 때문에 절도죄의 기수, 즉 완전히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훔치려는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완전히 장악한 순간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다시 돌려주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면 가중처벌되는데, 이 사건의 카페 내실은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고, 야간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조 (미수범)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42조 (주거침입)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 1964.4.21. 선고 64도112 판결, 1964.12.8. 선고 64도577 판결(집12(2) 형32)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절도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자체보다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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