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1.12

일반행정판례

사면 받았어도 군대에서 쫓겨날 수 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에 대한 이야기

군인은 특별사면을 받으면 모든 잘못이 없어지는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을 받은 하사관의 사례를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하사관(이하 'A')은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하사에게 폭언과 욕설, 인격 비하 발언을 하여 군무이탈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늦게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로 A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특별사면을 받아 징계의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군은 A의 비위 사실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역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A는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일까요?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징계는 잘못에 대한 처벌입니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비위행위 자체가 군인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징계와 별개로 전역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특별사면으로 징계 처분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그 비위 사실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원은 A의 비위행위 내용이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전역된 것이 아니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 때문에' 전역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군인사법과 관련 있습니다.

  •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9636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특별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지만, 비위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사면을 받았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군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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