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특별사면을 받으면 모든 잘못이 없어지는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사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을 받은 하사관의 사례를 통해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하사관(이하 'A')은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하사에게 폭언과 욕설, 인격 비하 발언을 하여 군무이탈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실을 늦게 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로 A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특별사면을 받아 징계의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군은 A의 비위 사실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역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A는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일까요? 징계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A의 경우, 특별사면으로 징계 처분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그 비위 사실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원은 A의 비위행위 내용이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A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전역된 것이 아니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 때문에' 전역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군인사법과 관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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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특별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지만, 비위 사실 자체를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사면을 받았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군인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군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야 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은 이후 전역심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부하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육군 대대장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며,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사법 개정으로 감봉이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뀐 후, 전역심사를 할 때 이미 확정된 감봉 처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전역심사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특례보충역으로 일하다가 해고된 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더라도, 그 이전에 내려진 현역병 입영 처분은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직위해제 후 당연면직은 해고에 해당한다. 직위해제가 정당하더라도 당연면직할 때는 직위해제 사유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권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