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군인의 사례를 통해 전역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원고는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언어 폭력과 가혹 행위, 다른 하사에게 폭언 등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전역 처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전역 처분 과정에서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에 동일 인물이 중복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원심 법원은 조사위원회와 심사위원회에 일부 위원이 중복 참여했더라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법적으로 필수적인 기구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제66조를 근거로 조사위원회 회부 및 조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명시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바로 군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는 반드시 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군규정 121(부사관분리규정) 제35조는 조사위원과 심사위원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동일인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할 때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전역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별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지만,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위사실이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유라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부하 여군 장교를 성희롱한 육군 대대장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행위가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며,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은 군 당국의 재량에 속하며,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진급 후 진급 사유에 문제가 발견되어 진급이 취소된 경우, 단순히 진급 사유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급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기득권 침해 등을 비교하여 공익이 더 큰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의 징계를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의 비위행위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이지만, 상급기관의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보완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