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시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약식명령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적합 심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인으로서 일부 비행에 대해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다른 비행 사실들과 함께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아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이라도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호는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심사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뿐, 약식명령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 대상인 군인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군인사법시행규칙 제55조)은 절차상 형사처벌 또는 징계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전역 조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약식명령을 받은 군인이라도 그 사유와 다른 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를 진행하고 전역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별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지만,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위사실이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유라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판례
병역 처분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처분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할 정도가 아니라면 입영 후에는 군인 신분으로 간주되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사판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교라 하더라도 군의 필요에 따라 전역이 제한되거나 추가 복무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민사판례
재판 중인 군인의 전역을 보류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규정을 만든 육군참모총장의 과실을 인정하여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지방병무청장은 그 판정에 따라 내려진 병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무사관후보생 기간을 병역 의무 이행 기간으로 간주하여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