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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사기, 변호사도 책임져야 할까요? 😱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사기에 휘말려 돈을 잃었다면, 변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무장의 불법행위와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있었습니다. 乙은 소송 의뢰인 丙에게 법원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丙은 사기를 당한 후, 사기꾼인 乙뿐만 아니라 변호사 甲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변호사 甲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 甲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는 경매대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乙이 사기를 친 행위가 법률사무소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 甲은 乙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허락했습니다. 丙과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乙을 사무장으로 믿고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乙의 사기 행위가 객관적·외형적으로 변호사 甲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丙이 乙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변호사 甲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乙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같은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이처럼 사무장의 사기 행위라도 변호사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실 때에는 사무장의 권한과 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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