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사기에 휘말려 돈을 잃었다면, 변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무장의 불법행위와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있었습니다. 乙은 소송 의뢰인 丙에게 법원경매 투자를 권유하며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丙은 사기를 당한 후, 사기꾼인 乙뿐만 아니라 변호사 甲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변호사 甲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 甲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乙의 사기 행위가 객관적·외형적으로 변호사 甲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丙이 乙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변호사 甲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乙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같은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이처럼 사무장의 사기 행위라도 변호사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실 때에는 사무장의 권한과 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법무사 사무장의 등기 업무상 과실로 잘못된 등기가 만들어지고, 이후 여러 차례 거래를 거쳐 최종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무사는 최종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중간에 다른 사람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법무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이 고객 돈을 횡령했을 때, 세무사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무법인 자체는 책임을 지지만, 담당 변호사 개인에게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변호사 개인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상속 관련 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의뢰인의 부동산을 몰래 팔아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돈을 횡령했을 때, 그 행위가 외형상 법무법인 업무와 관련되어 보인다면 법무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의뢰인이 대표변호사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사기 피해 시, 중개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매수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