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10

민사판례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 기간을 꼭 지켜야 할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후 항고 절차까지 진행될 때, 정해진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법보좌관의 결정과 이의신청

경매 과정에서 사법보좌관은 매각 허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단독판사에게 올라가 다시 한번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기각 후 항고, 기간의 중요성

단독판사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이의신청인은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항고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입니다. 보통 항고이유서는 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쟁점: 이의신청 기각 후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이번 판례의 핵심은 단독판사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린 경우, 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단독판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동시에 "며칠 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 이때 항고이유서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 제출되었다면, 비록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항고가 각하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항고 각하 불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항고를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의신청 기각 후 단독판사가 보정명령으로 새로운 기간을 정해 주었다면, 그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이 지났더라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과 사법보좌관 규칙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5호, 제6호에 따른 이의신청 및 항고 절차에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를 항고로 보는 규정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과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한다는 규정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6항 제6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론

사법보좌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항고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제3항
  • 사법보좌관 규칙 제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5호, 제6호

참고 판례:

  •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
  • 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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