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6.27

민사판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넘겼다고 무조건 항고 각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했는데,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쳐서 항고가 각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4.x.x. 선고 2024다xxxx 결정)을 통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했는데,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항고이유서 제출기간(항고장 제출일로부터 10일)을 넘겨서야 항고이유서를 제출했고, 결국 항고는 각하되었습니다.

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을까?

채무자 측은 항고이유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해야 했는데, 제1심 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항고기록을 상급법원(항고심 법원)으로 보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상급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후에야 비롯소 항고이유서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어겼으니, 제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10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를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의 허가 없이 연장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법원의 허가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제3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제출기간 연장 가능: 비록 기간을 넘겼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73조와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제173조)

  • 원심은 채무자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원심은 채무자 측의 주장, 즉 제1심 법원의 행정 처리 때문에 항고이유서 제출이 늦어진 것인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겼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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