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민사판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법보좌관이 내린 결정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은 정해진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항고법원(2심 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냈습니다. 항고법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보좌관이 절차를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이를 소속 법원의 판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1항, 제5항.  현행 규칙에서도 같은 내용이 제4조 제1항, 제5항에 있습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그다음에야 항고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넘어갑니다. (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제9항. 현행 규칙에서도 같은 내용이 제4조 제6항 제5호, 제9항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법보좌관이 판사의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항고법원에 사건을 보냈기 때문에 절차적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항고법원이 이런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법보좌관 처분에 불복할 때는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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