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2

민사판례

즉시항고, 재항고 이유 기간 지키지 않으면 각하!

법원 결정에 불복해서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할 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 없이 불복만 한다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시항고는 집행 절차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바로 항고하는 제도이고, 재항고는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때 다시 한번 항고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정해진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즉시항고를 할 때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즉,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원심법원이 실수로 이런 즉시항고를 각하하지 않고 상급 법원으로 보냈다고 해도, 상급 법원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를 각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이 재항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대법원 2006. 3. 27.자 2005마1023 결정, 대법원 2008. 6. 17.자 2008마768 결정 참조). 즉, 재항고의 이유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재항고인은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를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아예 불복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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