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5.20

민사판례

집행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 방법, 즉시항고? 특별항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항고라고 하면 즉시항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집행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 집행관의 집행절차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
  •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2. 특별항고만 가능한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대한 집행법원의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3. 실수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데 실수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 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12. 30.자 86마347 결정 등 참조)

4. 특별항고 사유

특별항고는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항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부당한 판단

집행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불복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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