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와 재판 녹음본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1. 법원 사무관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법원 사무관 등이 하는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된다면, 그다음은 '항고'가 아니라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소심(2심) 법원 사무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바로 재항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 사무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항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재항고로 보아야 함에도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잘못 보냈고, 고등법원은 항고 사건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고등법원의 결정은 권한 없는 법원이 한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핵심 정리: 항소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합니다!
2. 재판 녹음본,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재판 과정이 녹음된 경우, 누가 이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모든 녹음본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59조와 민사소송규칙 제34조, 제37조에 따르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녹음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해서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 또는 녹화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것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공식적으로 재판 기록의 일부가 된 녹음본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나 사무관이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녹음했지만, 조서의 일부로 삼지 않은 녹음본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법원이 증인신문조서 작성을 위해 녹화한 영상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영상은 조서의 일부가 아니므로 들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모든 재판 녹음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의 일부가 된 녹음본만 당사자 등이 들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법원 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 재판 녹음본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 담당자가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상급 법원에 보냈다면, 상급 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절차를 제대로 밟도록 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특정 행위를 못하게 하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상대방은 일반적인 항고 방식(재항고, 즉시항고)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항고를 해야 하고, 형사사건의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시작되며, 판결 선고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상고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별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항소심 재판부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을 때는 대법원에 재항고해야 하며, 기피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본안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기피신청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