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항고인데요, 항고에도 '즉시항고'와 '특별항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집행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어떤 항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항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이의 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압류할 물건이 잘못되었거나, 집행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려면?
모든 집행이의 신청 재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관의 집행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각하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취소를 명하는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집행이의 신청 재판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항고와 달리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별항고를 '일반 항고'처럼 제출했다면?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데, 실수로 '특별항고'라는 표시 없이 일반 항고처럼 항고장을 제출하고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등 참조) 만약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문:
참고 판례:
이처럼 집행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 불복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잘못하여 즉시항고를 했다면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불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즉시항고나 집행이의가 아닌 특별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을 때, 법원이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법원 결정에 불복 시, 최초 항고, 재항고(법률 위반 시 대법원), 즉시항고(1주일 이내), 준항고(수소법원 이의신청), 특별항고(헌법 위반 등 대법원) 등의 항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관할 법원에 따라 진행된다.
민사판례
강제집행 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은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