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법시험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의 답항 선택 방법과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객관식 시험 문제와 정답 선택
객관식 시험에서 문제 출제 의도와 답 고르는 방법은 시험 문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출제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출제 의도와 답 고르는 기준은 문제와 보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제와 보기를 통해 암묵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문제와 보기를 잘 비교하고 분석해서 가장 정확한 답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문제나 보기의 일부 표현이 조금 부족하거나 애매하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정도라면 출제자가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
또한, 법률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는 경우, 어떤 견해에 따르면 정답이 없고 다른 견해에 따르면 정답이 있다면, 수험생은 정답이 있는 견해를 따라 답을 골라야 합니다. 이는 출제자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두335, 342, 359 판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유류분 관련 문제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2.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사법시험법 제7조, 제10조에 따르면, 1차 시험에 합격하면 그 회차와 다음 회차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1차 시험 합격 자체가 법적인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다음 시험에 합격했다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한 원고가 이전 시험의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다음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 출제 기준과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험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는 문제와 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야 합니다. 출제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후 소송을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미 지나간 2차 시험이 아닌 그 이후에 처음 시행되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다시 시험을 봐서 최종 합격한 경우,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이전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든 안 되든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 번 국가시험에 불합격한 후,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약간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이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지장이 없다면 출제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