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법시험 출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 특히 사법시험과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는 출제위원의 전문적인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위원의 판단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할까요? 출제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면 무조건 위법일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36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지만, 헌법 과목의 두 문제([1]번, [24]번)에서 틀린 답을 선택하여 불합격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문제의 답이 잘못되었거나, 최소한 원고가 선택한 답도 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이 두 문제 중 하나라도 맞았다면 합격 기준 점수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험 출제는 출제위원의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출제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에 맞게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특히 전문 분야 시험은 일정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다의적인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한 모든 출제 오류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경우, 명백한 법리 오류이거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표현 오류가 아니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법시험령 제10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문제된 [1]번 문제의 경우, 원고가 선택한 답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4]번 문제에서도 '역대헌법'이라는 용어 사용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지만, 역시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출제에 재량권 남용이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시험 출제에서 출제위원의 재량권과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제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험의 목적과 평균적인 수험생의 이해 능력을 고려했을 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인중개사 시험 객관식 문제 출제에서 출제기관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법리적 오류가 명백하거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줄 정도로 문항이나 답항 구성이 잘못된 경우 출제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시험에서 3번의 채점 결과를 평균 내는 방식과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시험 문제로 출제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채점 방식은 문제없고, 출제된 문제 역시 출제 범위 내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묻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의 정답에 이견이 있더라도, 평균 수준의 응시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다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 또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후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는 문제와 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야 합니다. 출제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사법시험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출제 담당 공무원에게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행정처분(예: 시험 정답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해당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시험 출제 오류의 경우에는 출제 과정의 적정성, 구제 조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