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일반행정판례

치과의사 시험 불합격, 나중에 합격하면 소송 이길 수 있을까?

혹시 국가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 시험이 전문직 자격시험이라면, 그 억울함과 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소송 진행 중에 다음 시험에 합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치과의사 시험 불합격 처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몇몇 치과의사 시험 응시생들이 국가시험에 불합격하자,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은 다음번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전 시험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권자는 누구인가?
  2. 불합격 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이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을 종합하여 볼 때,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시행권자, 즉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 1991.12.24. 선고 91누3284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일 뿐, 시험 합격 자체만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음 시험에 합격한 이상, 이전 시험의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즉, 이미 다음 시험에 합격하여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이전 시험의 불합격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사이에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다음 시험에 합격하여 원하는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전의 불합격 처분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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