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21

일반행정판례

사법시험 재도전 성공! 그런데 이전 불합격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사법시험, 한 번 떨어지면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불합격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에 다음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수험생은 다음 해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2차와 3차 시험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최종 합격까지 이뤄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제기했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수험생이 더 이상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법시험 최종 합격은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전 시험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도 이미 다음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최종 합격을 했으니 이전 불합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행정소송법 제12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시험 합격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그 이후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이전 소송은 진행할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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