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사 시험 채점 방식의 적법성과 시험 문제 출제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수험생이 세무사 시험에서 아깝게 불합격하자 채점 방식과 출제된 문제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3차 채점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이 사건에서 세무사 시험은 각 과목별로 3번의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수험생은 3번의 채점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평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는 3번의 채점 점수를 평균하여 과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균하여 전과목 평균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소수점 이하 점수 처리 방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무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차 채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점수 산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1과목 100점을 최고로 하고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 또한, 소수점 이하 점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시험 문제 출제 범위를 벗어난 것일까?
세무사 시험 세법1부의 출제 범위에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출제 범위가 아니므로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가 세법1부 출제 범위 내의 여러 법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별표 2: 세무사 시험 과목 및 출제 범위 명시) 따라서 출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출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결국 법원은 수험생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재무부의 채점 방식과 문제 출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무사 시험의 채점 방식과 출제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사법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약간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이 사용됐더라도, 평균적인 수험생이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지장이 없다면 출제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1차 시험에 불합격했더라도 그 다음 회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전 불합격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세무사 2차 시험을 볼 자격을 얻었으니, 이전 불합격 처분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인중개사 시험 객관식 문제 출제에서 출제기관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법리적 오류가 명백하거나,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줄 정도로 문항이나 답항 구성이 잘못된 경우 출제기관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의 정답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으로, 해당 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시험 출제기관은 출제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지만, 시험의 목적에 맞게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시험 출제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 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위원장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이 처분권자이므로 소송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