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배들이 모여 만든 집단, 과연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몇 명이 어울려 다니는 것과 범죄단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상통합파'라는 이름의 폭력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선배에게 절대 복종하며 단체로 움직이는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갈취하고, 비협조적인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경쟁 조직 두목을 살해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고, 이를 어긴 조직원에게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일요일마다 축구를 하고 회식을 하며, 새로 들어온 조직원에게 양복을 맞춰주고, 수감된 조직원을 돕는 등의 활동을 통해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또한, 폭력에 사용할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상통합파'를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원 수가 적고, 조직원들 사이의 인식도 명확하지 않으며, 정해진 조직 명칭이나 특별한 가입 절차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 최소한의 통솔체계만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꼭 정해진 명칭이나 강령, 가입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대법원은 '사상통합파'가 비록 조직의 규모가 작고 체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활동과 목적을 중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단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범죄 목적과 조직적인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 모임이라도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판례
두 폭력조직("우정파", "소야파")이 범죄단체로 인정되었고, 조직원들의 범죄행위는 우두머리와 간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이 파기 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부전동파'가 범죄단체로 인정되는지, 구성원들의 어떤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 회식이나 경조사 참석은 범죄단체 활동으로 보지 않았지만, 다른 조직과의 싸움을 위해 집결한 것은 범죄단체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인 조직과 통솔체계를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인 모임이라도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있고 폭력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한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형사판례
'김포토박이파'라는 명칭의 조직이 단순한 무리 모임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와 폭력 목적을 가진 결합체로 판단되어, 구성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작은 폭력 조직이나 패거리가 합쳐져 크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를 단순한 연합이 아닌 새로운 범죄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