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형사판례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법에서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범죄단체는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계속적인 범죄를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특정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최소한의 지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처럼 지속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순히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두목, 간부, 조직원 등 역할 분담이 있어야 범죄집단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모의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폭력 행위를 실행했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면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단체는 장기간 범죄를 목표로 하는 조직적인 군대라면, 범죄집단은 특정 범죄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인, 역할이 나눠진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조직)**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586 판결,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을 통해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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