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형사판례

폭력조직, 범죄단체로 인정되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력조직이 법적으로 '범죄단체'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결합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 있었던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죠.

사건 개요

영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하려는 두 폭력조직, '우정파'와 '소야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쇠파이프, 칼 등의 무기를 사용하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구성원 30여 명은 우두머리, 간부, 행동대원으로 역할을 나누고 위계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선배에게 절대 복종하고, 구성원이 공격당하면 모두 복수해야 한다는 행동강령도 있었습니다. 탈퇴도 허용하지 않았죠. 검찰은 이 두 조직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로 보고 구성원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원심)의 판단

1심은 일부 구성원의 폭력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정파'와 '소야파'를 '범죄단체'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범죄단체로 보기에는 조직의 결집성이 약하고, 경제적 이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한 폭력배들의 친목 모임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우정파 두목과 간부가 1990년 4월 21일 폭력 사건을 지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우정파'와 '소야파'를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두목과 간부의 지시 여부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범죄단체 구성의 목적: 두 조직은 유흥가 이권 확보라는 명확한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폭력조직을 유지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최소한의 통솔체제: 폭력조직은 합법적인 단체와 달리 통솔체계가 느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파'와 '소야파'는 구성원 간 위계질서, 행동강령, 규율 등을 통해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 계속적인 결합체: 비록 구성원들의 진술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시로 집단 폭력을 행사해온 점, 보복성과 잔혹성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적인 결합체로 볼 수 있습니다.
  • 두목과 간부의 지시: 구성원들이 거의 모두 동원된 폭력행위는 우두머리와 간부의 지시 없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험칙상 당연한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범죄단체의 구성)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제312조 (증거능력), 제342조(상고이유), 제384조 (원심판결의 파기), 제391조 (환송)
  •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의 처벌)
  •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 대법원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
  • 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 대법원 1979.7.10. 선고 79도840 판결
  •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2020 판결
  •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1457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폭력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인 활동이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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