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24

형사판례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어떻게 다를까요?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 법에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둘 다 여러 사람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을 의미하지만, 그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범죄 집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는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조직폭력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목적: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계속성: 일회성 모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 통솔 체계: 두목, 간부 등의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범죄집단: 일시적이지만 조직적인 범죄 집단

반면,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처럼 계속적인 활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면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사람이 우발적으로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범죄집단으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괴, 간부, 가입자 등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경우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집단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구고등법원 1991.8.21. 선고 91노363(분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상고 기각) 역시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구분 범죄단체 범죄집단
목적 폭력 범죄 범죄 유형 불문
계속성 계속적 일시적 가능
조직성 통솔 체계 필요 수괴, 간부, 가입자 구분 가능한 정도의 조직 필요

결론적으로,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모두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계속성과 조직의 견고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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