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이 법에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둘 다 여러 사람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을 의미하지만, 그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범죄 집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는 단순히 여러 명이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조직폭력배'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집단: 일시적이지만 조직적인 범죄 집단
반면,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처럼 계속적인 활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라면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 사람이 우발적으로 모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범죄집단으로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괴, 간부, 가입자 등의 역할 분담이 있는 경우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집단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 등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구고등법원 1991.8.21. 선고 91노363(분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상고 기각) 역시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구분 | 범죄단체 | 범죄집단 |
---|---|---|
목적 | 폭력 범죄 | 범죄 유형 불문 |
계속성 | 계속적 | 일시적 가능 |
조직성 | 통솔 체계 필요 | 수괴, 간부, 가입자 구분 가능한 정도의 조직 필요 |
결론적으로, 범죄단체와 범죄집단 모두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개념이지만, 계속성과 조직의 견고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폭력 범죄에 대한 법 적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인 조직과 통솔체계를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인 모임이라도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있고 폭력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한다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형사판례
기존 폭력조직을 바탕으로 새 폭력조직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경우에 새로운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범죄단체의 수괴는 누구인지, 그리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을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등을 다룬 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후 형법 개정으로 형량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김포토박이파'라는 명칭의 조직이 단순한 무리 모임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직적인 체계와 폭력 목적을 가진 결합체로 판단되어, 구성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의 인정 요건, 범죄단체 구성 시기의 특정,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는 꼭 정식 명칭이나 강령, 가입절차가 없더라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모임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만 갖추면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죄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단체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해서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