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민사판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만으로는 상고 안돼요!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막연히 "사실이 틀리고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틀렸고, 어떤 법리를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상고장에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만 적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상세한 내용을 담은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1조를 근거로,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기재된 내용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고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등). 참고로 이번 사건의 관련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399조 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하려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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