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3.27

민사판례

상고이유 제대로 쓰는 법,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상고이유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판결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상고이유서 작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적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법리를 오해했다", "사실을 오인했다"와 같은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이 강조한 상고이유 작성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기재: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어떻게 잘못 판단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판례 명시: 원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주장하려면 해당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라고만 적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판례에 위반되는지 정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3. 상고이유 보충서의 한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하는 상고이유보충서에는 새로운 주장을 담을 수 없습니다.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이미 담겨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장은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상고이유서에 "법리를 오해했다",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 등의 추상적인 주장만을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상고이유보충서에 적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보충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보충서는 새로운 주장을 담고 있어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7조, 제399조, 제401조
  •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
  •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580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재다229 판결

이번 판결은 상고이유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고이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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