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잠기기도 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관계였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8년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고아였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법정 상속인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1008조).
하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합리하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란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했거나,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년간 남편과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했으므로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 분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를 심사하여,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여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분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분여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여 비율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년간의 동거 기간, 남편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제도를 통해 남편의 재산을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으므로, 동거인의 재산을 받으려면 유언(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준비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상속권이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유언장 작성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은 없으며,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인이 없을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할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보호를 위해 혼인신고가 중요하다.
가사판례
이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유체동산(가구, 그림 등)이 누구 소유인지,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체동산을 부부 공동 소유로 본 것을 뒤집고,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도 경우에 따라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판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덜 내도록) 받으려면,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