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8년 동거, 남편 사망 후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8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잠기기도 전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관계였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오늘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처럼 8년간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고아였다면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법정 상속인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민법 제1008조).

하지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불합리하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란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했거나,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년간 남편과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했으므로 특별연고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 분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수색 및 공고: 법원은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 (민법 제1053조).
  2. 채권 신고 공고: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공고합니다 (민법 제1056조).
  3.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특별연고자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법원은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를 심사하여,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여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분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분여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여 비율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년간의 동거 기간, 남편에 대한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제도를 통해 남편의 재산을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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