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은 했지만, 마치 남처럼 따로 산다면? 이런 상황을 '사실상 이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과 헷갈리기도 하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혼인신고는 했지만,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마치 이혼한 것처럼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혼 절차(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 별거와는 달라요!
부부싸움 후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나 가출 등은 사실상 이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별거여야 합니다. 즉, 부부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이혼 의사가 확고해야 비로소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 법적 이혼?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따로 살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아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
재혼하려면? 반드시 이혼 절차를!
사실상 이혼 상태라도 법적으로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재혼할 수 없습니다. 재혼을 하려면 반드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전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한다면, 중혼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이혼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혼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한 별거와 헷갈리지 않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사실상 이혼 상태더라도 법적 이혼(협의/재판상) 전에 재혼하면 중혼으로 처벌받거나 혼인 무효/취소 및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므로, 재혼 전 반드시 법적 이혼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생활법률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처럼 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를 가지지만, 인척 관계 형성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로 해소되며, 재산분할,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문제 발생 시 법률혼 이혼과 유사하게 판단되지만, 법적 보장이 부족하므로 관련 법률 및 판례 이해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파기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중요하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생활법률
협의이혼(합의)과 재판상 이혼(법원 판결) 절차, 효과, 준거법(국적, 거주지, 관련성),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이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상담사례
동거와 성관계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의사와 사회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