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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 자동차 보험 '가족한정'에 포함될까?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가족한정특약' 많이들 선택하시죠?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가족'의 범위가 애매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한정특약'이란?

가족한정특약은 특정 가족 구성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보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지정된 가족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 자녀는 '가족'에 포함!

약관에서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실혼 관계라도 '가족'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 부모-자식 관계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관에는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시죠.

대법원의 판단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 원칙적으로 법률혼 관계의 사위, 며느리만 포함: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명 피보험자의 사위, 며느리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보험사의 명시, 설명 의무는 없음: 보험사가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가 운전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약관에 명시하거나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 가입자가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의 운전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묻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이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는 가족한정특약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사위, 며느리가 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나 운전' 특약이나 '지정운전자' 특약 등 다른 특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험사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 약관 해석의 기준) 이 판례는 약관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위 사실혼 관계 사위, 며느리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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