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30

형사판례

사실혼 인정, 생각보다 쉽지 않네? -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사례

오늘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사실혼 인정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것과는 달리, 진짜 부부처럼 살겠다는 의지와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모습이 모두 필요합니다. 민법 제812조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과 사실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유족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진짜 사실혼 관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 여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남편과 사별 후 유족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 사망 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약 2개월간 동거 및 간헐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그녀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아이를 낳고 2개월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부부처럼 살겠다는 의지(혼인의사의 합치)와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모습(혼인생활의 실체)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받으려면 진짜 사실혼 관계였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단기간의 동거와 출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인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81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8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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