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사실혼 인정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것과는 달리, 진짜 부부처럼 살겠다는 의지와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모습이 모두 필요합니다. 민법 제812조에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과 사실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외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유족 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진짜 사실혼 관계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이번 사례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 여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남편과 사별 후 유족 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남편 사망 전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약 2개월간 동거 및 간헐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그녀가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아이를 낳고 2개월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부부처럼 살겠다는 의지(혼인의사의 합치)와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모습(혼인생활의 실체)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사실혼 인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가사판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법률혼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법률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중혼적 사실혼)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법률혼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민사판례
국가유공자가 중혼 상태였더라도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과거 원호위원회,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등록 결정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는 법적 상속권이 없지만, '특별연고자'로서 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신청하여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