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민사판례

중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자격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유공자가 중혼 상태였다면, 배우자의 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중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유족 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사망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망인은 정씨와 먼저 혼인했지만, 이후 원고와 동거하며 자녀를 두고 호적에도 원고를 배우자로 등재했습니다. 정씨가 사망한 후, 원고는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정씨의 자녀가 선순위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이후 망인의 친족이 원고와 망인의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혼인 취소 이후 원고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취소 이후에도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중혼이 취소되기 전 배우자 사망: 원고가 망인과 중혼 관계였더라도, 먼저 혼인한 정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중혼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정씨 사망 후에는 원고가 유일한 배우자로서 유족 연금 수급 자격 1순위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13조)

  • 중혼 취소 후 사실상 배우자 지위: 정씨 사망 후 중혼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지위는 소멸하지만, 사실상의 배우자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사실상의 배우자로서 유족 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라는 법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5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2항 제2호)

  • 연금 지급 청구권 발생 시점: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서는 원호위원회의 심사 결정,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이 유족 연금 지급 청구권 발생 요건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등록 신청을 하기 이전에는 연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 제6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9조)

결론

이 판결은 중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라도,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중혼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족 연금 수급 자격 1순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중혼이 취소된 후에도 '사실상의 배우자' 지위를 인정하여 유족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 청구권은 등록 신청을 통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할까요?

남편이 법률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중혼적 사실혼)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중혼적 사실혼#유족연금#사실혼 배우자#법률혼 배우자 사망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 확인과 유족연금: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사실혼#법률혼#유족연금#소송

일반행정판례

사실혼 배우자의 군인연금 수급, 법률혼 배우자가 있으면 안 된다?

기존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법률혼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군인연금#유족연금#사실혼#법률혼

일반행정판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공무원 유족 연금과 사실혼 관계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법률혼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사실혼#공무원#유족연금#수급권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을 때, **이미 미성년 시절부터 장애로 인해 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시절,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가족(부모, 성인 남자 형제)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부양가족이 없어져도 새롭게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유족연금#장애 자녀#수급 자격

형사판례

사실혼 인정, 생각보다 쉽지 않네? -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사례

국가유공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짧은 기간 동거했지만, 이를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 부정수급을 유죄로 판단한 사례.

#국가유공자#유족#보상금#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