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 아이 양육비 때문에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양육비 청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해소 후 양육비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과 법적 부모 관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어머니와는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인 모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와는 법적인 부자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끝나더라도 아버지에게 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에서도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모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가능한 경우는?
그렇다면 사실혼 해소 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부자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지(認知) 신고: 아버지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하고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어머니의 소재불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아버지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63조 및 제864조) 소송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860조). 인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자녀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2조)
인지 후 양육비 청구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되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제909조제4항) 이때 비로소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비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출생신고 시 친부 이름 기재 혹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성립시켜야 한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출생 시, 아버지의 인지 전에는 어머니가 단독 양육권자이며, 인지 후에는 부모 협의 또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는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후 양육비는 즉시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판결 확정 후부터 발생합니다.
생활법률
양육비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회사에 직접 지급), 담보제공명령(미지급 담보), 이행명령(지급 독촉)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 청구 소송 중 '재산명시' 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며, 재산목록 제출 거부/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담사례
이혼 후 양육비 합의가 있더라도 자녀 양육 상황 변화 등으로 부당해졌다면 언제든 변경 청구를 통해 재산정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