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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생각보다 적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혼 협의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미래를 위해, 아이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협의 당시 정했던 양육비가 실제 양육 과정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다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한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 협의를 하면서 아이 양육비로 임차 보증금의 50%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 후 보증금을 받으려고 보니, 생각보다 금액도 적고, 집에 다른 채권자들(저당권자 등)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어머니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고 양육비를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이미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시 합의한 양육비가 아이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하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처음 합의한 양육비가 '양육비 변경'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스17, 18 심결) 이 판례에서는 이혼 시 양육비 관련 협의가 있었더라도,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협의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변경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양육 환경이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당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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