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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헤어진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동거만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헤어지게 된다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법적으로는 '남남'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사실혼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록 함께 살면서 아이까지 낳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혼 절차에 따른 양육권 협의나 소송도 불가능합니다.

아이의 법적 지위: 혼인 외의 자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와는 출생신고만으로 법적인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버지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를 만들려면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중요!) 인지 전까지는 엄마만 친권자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엄마만 아이의 친권자이며, 따라서 양육권도 엄마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권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 시 양육자를 지정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조항은 법적인 혼인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인지 후 양육권은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를 인지하면 비로소 아버지도 법적인 친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부모 모두 친권자이므로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인지를 거부하면? 인지청구 소송!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양육비 청구는 가능할까?

인지는 소급 적용되므로, 인지 후에는 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르1641판결) 장래 양육비 청구도 물론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헤어지는 경우 양육권 문제는 '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에는 어머니가 단독 친권자이며, 인지 후에는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자가 정해집니다. 인지가 거부될 경우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부자 관계를 확립하고 양육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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