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실혼 관계,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지게 된다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양육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과 법적 부모

법적으로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봅니다. 즉,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버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에게 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아버지로 인정받는 방법: 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아이 아버지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친생자 출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르면, 생물학적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면, 이 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즉, 출생신고를 통해 아이 아버지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 인지청구소송: 만약 아버지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거부한다면, 아이, 아이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아버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863조의 규정에 의한 소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인지 후 양육비 청구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아이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양육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리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먼저 '인지'를 통해 법적으로 아버지임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친생자 출생신고가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만약 협조가 어렵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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