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실혼 해소 후 아이 아빠가 인지 안 했는데, 내가 친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 경력을 숨긴 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이 아빠가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 상태라면 친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례 소개

A씨는 이혼 사실을 숨기고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 C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A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아이 C의 친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법적인 해석

안타깝게도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B씨가 아이 C를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로만 인정됩니다. (민법 제867조) 따라서 아이 C는 아직 법적으로 B씨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A씨의 친권자 지정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드74635 판결)

즉, 현재 상황에서는 A씨가 단독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B씨가 아이 C를 인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친권자 및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아이 아빠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머니가 단독친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별도로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아빠가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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