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2.14

가사판례

엄마가 아빠의 인정 없이 아이를 아빠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가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인지를 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아빠와의 법적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하여 아이와 아빠의 친자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으려고 했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이야기

한 엄마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빠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의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의 아빠가 생전에 아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엄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인지(認知)**라는 절차에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출생 사실만으로도 법적인 친자 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하지만 아빠와 아이 사이에는 아빠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64조와 865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64조 (부자관계) 자는 모를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다만, 부가 인지하면 부를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 민법 제865조 (인지의 방법) 인지는 부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한다.

아빠가 살아있다면 직접 인지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아빠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아빠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엄마가 직접 아이와 아빠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엄마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인지를 하지 않았고, 사망 후 1년 이내에 인지 청구 소송도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엄마는 아이들을 아빠의 법적 자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결론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아빠와의 법적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빠의 '인지'가 필수적입니다. 아빠가 사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적 친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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