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아빠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친부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친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혼모 자녀의 친부 확인, 어떻게 할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아이의 친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의인지 (친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친부가 스스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인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855조 제1항 1문, 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2. 강제인지 (친부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친부가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민법 제863조)
누가 소송을 제기하나요? 아이, 아이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보통 엄마)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아이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친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전후의 사진,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친자확인 검사 결과 등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때부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민법 제860조 본문 - 인지는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엄마의 출산 사실만으로도 엄마와 아이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
참고로,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출산 사실만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따라서 엄마의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엄마와 아이는 법적인 친자 관계입니다.
아이의 아빠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아이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생모)는 아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어머니나 친척이 사망한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
상담사례
친자가 아닌 아이의 인지 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입양 의사와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혼외자녀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자발적으로 하는 임의인지와 법원 판결을 받는 재판상 인지가 있으며, 출생 전후, 유언으로도 가능하고, 신고 절차와 기한, 효력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출생신고 시 친부 이름 기재 혹은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적 부자 관계를 성립시켜야 한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 아빠가 인지하지 않으면 엄마는 이미 단독 친권자이므로 친권자 지정 청구가 불필요하며, 추후 아빠의 인지 시 친권 분쟁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