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09

세무판례

사업 승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 승계와 관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 면제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 운영 중에 세금 문제는 언제나 골치 아픈 문제죠. 특히 투자 관련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사업 승계'의 경우가 그 예외 중 하나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활발히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고,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서로 윈윈인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고 나서, 짧은 기간 안에 투자한 자산을 팔아버리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추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승계'의 경우입니다. 만약 투자 자산을 처분한 것이 사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업을 물려받은 쪽에서 그 자산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감면의 목적이 그대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징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 '사업 승계'에 해당하여 세액 추징을 면제받은 케이스입니다.

광산업, 축산업, 천연광천수 제조판매업을 하던 회사가 광산업에 필요한 기계를 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광산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고, 광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 (기계 포함)을 넘겨주었습니다. 새 회사는 넘겨받은 자산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기계의 처분은 사업 승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비디바비디부! 마법처럼 세금 추징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 제92조 제2호(현행 제124조 제2호 참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 제65조 제6항(현행 제108조 제6항 참조)

이처럼 사업 승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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