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판매 후 리스' 계약을 맺은 경우, 이것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자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어 세액이 추징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 한 음료 제조 회사(원고)가 음료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후, 자금 조달을 위해 이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하는 '판매 후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자산의 '처분'으로 보고 공제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려 했습니다.
쟁점: '판매 후 리스' 계약이 투자세액 공제 추징 사유인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판매 후 리스' 계약은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리스는 세무회계상 리스 이용자가 리스회사에서 돈을 빌려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즉, 회사는 기계장치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소유권만 리스회사로 넘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 후 리스' 계약만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이 판례는 '판매 후 리스' 계약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자산의 사용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후 리스'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 회사를 통해 리스한 물건을 실제 사용한 법인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관련 투자세액 공제 요건과 추징 가능성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기업이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후, 해당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에 양도하더라도, 양수 회사가 종전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로 인정되어 세액 공제 추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외국 거래처의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혜택이 취소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정당하다면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법인세 신고 후에 세금 감면을 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수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적립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기업이 세액 감면을 받은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판단할 때 '처분가능이익'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 판례는 '처분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이월결손금'이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이월결손금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어겨 리스물건을 중도에 반환했을 때, 리스회사가 물건을 다시 팔아 얻은 돈 외에 별도로 받은 계약 해약금은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리스회사가 물건을 되팔아 얻은 돈에서 비용과 손해를 뺀 나머지는 리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해약금은 별개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