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사업 시작 전 꼭 확인! 인허가 & 세금 납부 A to Z

유한책임회사(LLC) 설립하고 드디어 사업 시작! 하지만 잠깐! 사업 종류에 따라 미리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준비 없이 시작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꼼꼼히 읽고 꼭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1. 사업 인허가,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처럼 관련 법에 따라 사전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 이러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사업 인허가 여부는 사업 시작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2. 인허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허가 필요 여부는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인허가 및 세금납부 > 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

  • 출자금액 기준: 출자금액의 1천분의 4 (최소 112,500원)
  •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서울, 인천(일부 제외), 경기(일부)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2)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0조, 제151조)

  • 등록면허세의 20%
  •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4. 세금,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사업 인허가와 세금 납부에 대해 잘 이해되셨나요?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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