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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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업, 허가 받았니? 사업 시작 전 필수 체크! 인허가 & 등록면허세 완벽 정리!

유한회사 설립, 꿈꿔왔던 내 사업의 첫걸음이죠!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허가라는 복병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 시작 전 꼭 확인해야 할 인허가와 관련 세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 인허가? 나도 받아야 할까?

대부분의 업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특정 업종은 사업 시작 에 관련 기관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이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자 등록증 발급도 거부될 수 있으니, 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인허가 확인은 어떻게?

내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인허가 및 세금납부" -> "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업 시작 전 또 다른 관문, 등록면허세!

힘들게 인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소 112,500원입니다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건당 40,200원이 추가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4.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세금 폭탄 주의!

서울, 인천(일부 지역 제외), 경기도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늘어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5. 잊지 마세요!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이며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지자체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6. 등록면허세 납부는 어떻게?

관할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사업 시작, 꼼꼼한 준비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인허가와 세금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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