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두18827
선고일자:
2014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참조), 제2항(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8. 21. 선고 2013누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미주소재 주식회사(이하 ‘미주소재’라 한다)에 이 사건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토지와 공장건물은 양도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양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등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제1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은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상 알 수 있는 이 사건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의 양도양수와 그 대금 결정 경위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미주소재는 이 사건 영업권도 양도대상으로 삼아 그 양도대금을 127억 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대금 127억 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세무판례
돈을 빌려 복합상가를 짓던 회사가 빚을 못 갚자, 공사를 맡았던 건설회사가 그 사업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때 사업 자체가 넘어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직원 승계나 일부 분양 계약 해지 등은 사업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단순히 사업의 형태만 유지되고 과세 유형이 바뀌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세무판례
임대사업을 통째로 양도했지만, 세무서에 사업 양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일반 부동산 매매처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데, 이 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한 경우, 단순히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건물 매매 과정에서 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인 폐업을 한 경우, 양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 양도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