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은 사업 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납세 의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양도 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양수인도 납세 의무?
판례의 핵심은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수인도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A라는 회사가 영화관을 운영하다가 B라는 회사에 영화관 사업을 양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사업 양도 전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B에게 A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B는 "사업 양도 당시 A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없었으니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예정신고만으로도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즉,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확정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누가 납부해야 할까?
반면,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사업 양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A가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하고, 추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까지 부과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가산세는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각각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은 양수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지만, 사업 양도 이후 발생한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세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인 폐업을 한 경우, 양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사업 양도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또한, 양도 전에 발생했더라도 가산세는 양도 후 부과된 경우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업 양수인이 진정한 의미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는지, 어떤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회사(양수회사)가 넘겨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양수회사의 대주주도 그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사업 양도·양수 이후에 양도회사에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양수회사나 그 대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사업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된 세금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