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5.14

민사판례

사업 영향으로 폐업했지만, 이주대책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김 가공업을 폐업하게 된 분들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사건의 개요

시화지구(경기 안산시, 화성군 일대) 개발사업 중 방조제 건설로 인해 김 양식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 지구 에서 김 가공업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도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에도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토지 등을 뺏겨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사업 지구 의 토지 등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원고들은 사업 지구 에서 영업을 하다가 간접적인 영향으로 폐업했고, 이미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구 내 토지 등을 제공하여 생활 근거를 잃은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땅을 내어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지, 사업 영향으로 폐업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제27조의2 제3항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2665 판결

결론

공공사업의 영향으로 폐업하게 되더라도, 사업 지구 밖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이주대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주대책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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