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업구역 밖 영업피해, 이주대책 대상일까요? 김 가공업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업구역 영업피해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가공업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죠.

사례: 김 가공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사업장은 방조제 사업구역 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방조제 사업으로 인해 사업구역 안팎의 김 양식장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 가공업의 원료 공급이 끊긴 것이죠. 결국 김 가공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사업자는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 영업권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받았죠. 자, 그럼 이분은 이주대책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 제8조 제1항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생활의 근거 상실"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 판례에 따르면, 사업구역 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공공사업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영업을 폐지하게 되고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특법에서 말하는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생활의 근거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토지 등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위 판례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방조제 사업으로 김 양식장이 소멸되어 사업구역 밖에서 김 가공업을 하던 원고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영업권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사업구역 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뿐, 토지 등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주대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구역 밖에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영업손실 보상을 받았더라도, 토지 등을 직접 제공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이주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이 글이 공공사업으로 인한 영업피해와 이주대책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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