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김 가공업을 접게 된 분들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사업지구 밖 김 가공업자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을까?
공공사업으로 사업지구 안에 있는 김 양식장이 사라지면, 사업지구 밖에서 김 가공업을 하던 분들은 원료 공급처를 잃게 되어 폐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지구 밖 김 가공업자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산제조업 신고, 언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수산제조업 신고는 모든 서류를 갖춰 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에 한 것으로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 법에 없는 서류를 요구해서 신고서를 못 냈더라도, 실제로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하지만, 공무원이 법에 없는 서류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고 해서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계획 공고 이전에 수산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남의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산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 설령 신고 명의자와 동업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지 않은 김 가공업자는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 제51조 제2항, 제32조, 제35조 제6호, 제97조 제2호,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4.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공사업으로 배후지를 잃은 사업지구 밖 수산제조업자의 손실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간접보상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 57426 판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최근 3년 중 영업실적이 없거나 크게 줄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을 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항) 매각손실액은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현재 가액으로, 매각 가능한 자산은 현재 가액의 일정 비율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 가공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사업 구역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과 회사가 분할될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 승계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 예측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간접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분할 시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면 소송상 지위도 승계됩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사업구역 밖에서 공공사업으로 간접적인 영업 피해를 입어도 손실보상은 받지만, 토지 제공 등 직접적인 생활 근거 상실이 없기에 이주대책 대상은 아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때 받는 휴업보상은 합법적인 영업에 대해 지급되며, 일단 확정된 보상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 발표 후 이전 조건으로 허가받은 공장도 휴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받은 어업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하는 어업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마을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와는 별개로 신고어업자 개인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광양제철소 건설로 김 양식장이 사라져 수협의 김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이 없어진 경우, 포항제철이 이를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수협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관청 유권해석 후 협의"라는 약정은 해석상 보상의무가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