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민사판례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 부실기재와 소송 서류 송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소송 서류 송달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그리고 민사소송법상 '근무장소'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소송의 배경

이 사건은 상장기업인 하이스마텍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주식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인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하이스마텍의 이사 및 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서류 송달의 적법성과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소송 서류 송달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하이스마텍의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비상근감사들은 다른 주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하이스마텍에 지속적인 근무 장소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들에게 소장 부본을 하이스마텍 본점으로 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근무장소'는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임직원들에게 하이스마텍 본점으로 소장을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회사의 이사나 감사라는 직책만으로 회사 본점을 '근무장소'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중요사항 부실기재 여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원고는 하이스마텍이 사업보고서 등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08년 사업보고서: 완제된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 사실 및 타인 채무 지급보증 사실 미기재
  • 2009년 1분기 분기보고서: 위와 동일한 사항 + 양도성예금증서 담보 제공 사실 미기재
  • 2009년 반기보고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실 미기재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참조) 즉,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사항 부실기재 여부는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관점에서 중요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을 지적하며, 시장의 합리적인 투자자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된 미기재 사항들이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하이스마텍의 임직원들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위법하고, 중요사항 부실기재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소송 서류 송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며, 소송 당사자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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