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5

민사판례

회사 공장, 사장님 개인에게 서류 송달해도 될까요? (소송 서류 송달 장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과정이 중요합니다. 엉뚱한 곳에 송달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회사 공장을 사장님 개인에 대한 송달 장소로 오해한 사례를 통해 정확한 송달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의 주소지로 판결문을 보냈지만, '장기간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경영하는 회사의 공장으로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B씨는 이 공장에 자주 드나들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B씨가 회사 공장을 경영하고 있었으니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은 송달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송달받을 사람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B씨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더라도,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씨 개인과 회사는 별개의 존재로 봐야 합니다. B씨가 회사 공장에 자주 드나들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장은 회사의 것이지 B씨 개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B씨에게는 단순한 '근무처'일 뿐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회사 공장으로 보낸 송달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 서류는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본인이 경영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보내야 합니다.
  •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회사 공장은 사장 개인의 송달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 송달 장소를 잘못 지정하면 송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소송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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