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유조와 방유제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사건의 발단
한국전력공사는 울산화력발전소에 저유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저유조 주변에는 화재, 기름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방유제(둑)가 설치되어 있죠. 울산 남구청은 사업소세를 부과하면서 저유조 자체의 면적뿐 아니라 방유제로 둘러싸인 내부 면적까지 포함하여 계산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구청장의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첫 번째 쟁점은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남구청장이 아닌 울산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해야 합니다. 비록 구청장에게 시세 부과징수권이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까지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면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4조, 제58조 제1항)
쟁점 2: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방유제 내부 면적 포함 여부
두 번째 쟁점은 방유제 내부 면적을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 제4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은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만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과세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방유제는 저유조 자체가 아니며, 방유제 내부 바닥 면적을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유제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방유제 내부 면적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결론
이 판례는 사업소세 과세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의무 설치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장 안에 붙박이로 설치된 저유조는 단순한 기계나 설비가 아니라 건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세무판례
모든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면 지역개발세를 내야 하며, 항만청의 감면 안내는 효력이 없다.
세무판례
오피스텔과 같은 구분소유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면적에 공용면적도 포함된다.
형사판례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속여 정유사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석유를 팔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 사기죄와 조세포탈죄가 모두 성립한다.
일반행정판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농어촌공사가 해당 토지가 방조제 조유지이므로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으며 목적 외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허가가 거부된 사건. 법원은 농어촌공사가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결.
세무판례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등록 이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