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2067

선고일자:

199509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시세에 관한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상대방 나.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면적에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시 소속 공무원인 구청장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 제4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일종인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면적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저유조 자체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과세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설사 소방관계법령에서 방유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제58조 제1항 / 나. 구 지방세법제243조 제2호 , 제243조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울산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2.21. 선고 92구5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의 전심절차의 1단계로서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시 소속 공무원인 구청장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시세인 이 사건 사업소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한 피고가 아닌 울산시장에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울산시장이 피고에게 사업소세에 대한 부과징수권 이외에 그 부과징수로 인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도 이를 위임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심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지방세부과에 관한 전심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점(지방세법 제58조 제11항)을 간과한 것이거나 지방세에 관한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산하의 울산화력발전소에는 원통형의 저유조 20기가 있고, 각 저유조 사이는 송유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기 또는 몇기의 저유조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주위 4면에 방화, 누유확산방지, 해상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경사면 둑이 대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각 저유조 사이, 각 저유조와 경사면 둑 사이에는 빈공간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그 빈 공간의 바닥에는 잔디 등이 심어져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경사면 둑을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현행 소방기술에관한규칙) 제190조 소정의 방유제(防油堤)라고 본다고 할지라도 경사면 둑내의 바닥 자체를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인 시설물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각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면적을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243조 제2호, 제4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일종인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면적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저유조가 위 인정과 같은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저유조 자체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의 방유제 내의 면적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설사 소방관계법령에서 이러한 방유제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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