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민사판례

사업자금 마련 위한 계, 갚아야 할 돈의 소멸시효는 5년!

김영희씨는 수예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김영희씨는 김옥희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김영희씨가 계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자, 김옥희씨는 김영희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영희씨가 갚아야 할 계금, 즉 계불입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몇 년인지였습니다.

쟁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한 계의 불입금 채권은 상사채권인가?

김영희씨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상사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짧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상법 제64조). 만약 이 계불입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인정된다면 김옥희씨는 5년이 지나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업자금 마련 목적의 계불입금 채권은 상사채권!

대법원은 이 계불입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행위 관련 채권: 대법원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김영희씨가 계에 가입한 목적이 사업자금 마련이었기 때문에, 이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보조적 상행위 포함: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에 명시된 기본적인 상행위뿐 아니라,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인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 상인의 행위 추정: 상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김영희씨가 계에 가입한 행위 역시 영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김영희씨의 계불입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64조). 이 판결로 김옥희씨는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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