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데도 사업을 계속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등록 가산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말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서(피고)는 내부 지침에 따라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원고를 미등록 사업자로 분류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고 미등록 가산세까지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사업자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사업을 운영하며 매출과 매입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미등록 가산세 부과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당하거나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받았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의 실수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도 부과될 수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받을 수 없다. 단순히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적법한 신청이어야 한다.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했더라도, 신청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직권 말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등록 이전에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환급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사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보험조사용역을 하는 회사가 면세사업자라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했는데, 법원은 이를 잘못된 법 해석으로 판단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수년간 면세 신고를 받아줬더라도 이는 세금 면제 약속이 아니므로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